재암문화재단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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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장학금 지급규정

재암문화재단 장학금 지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재암문화재단 정관 제39조에 의거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 지급 대상)

     1)대학교 재학생 중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가정 형편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학생으로 대학의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으로 한다.      단, 특기장학생은 고등학생부터 적용한다.


     2) 장학생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선발한다. 

         가. 학업 성적이 우수한자. 

         나. 품행이 단정한 자

         다. 결손 가정의 자녀 (부모 사망, 부친 사망, 모친 사망 순을 참고한다.)

         라. 국가유공인 자녀

         마. 장애인 자녀

        바.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녀

        사. 보호자 재산세 납세실적 (미과세를 우선으로 하고 납세액이 적은 자 순으로 함)


제3조 (인원수 및 장학금)

     1) 인원수와 장학금액은 매해 사업계획과 예산에 맞추어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장학금은 매해 사업계획 수립시에 결정하되 국·공립학교 수업료 또는 등록금 상당액

          을 감안하여 정한다.


제4조 (장학금 지급)

     1) 장학금 지급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하여 수혜를 받고자 원하는 자는 재신청

          할 수 있다.

     2) 장학금 지급은 매년 학년도 초에 장학증서(제1호양식)와 함께 지급하되 연2회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선발공고)

     1) 장학생 선발공고는 도내 일간지에 공고한다.

     2) 장학금 신청마감은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3) 장학생 선발심사는 장학사업분과위원회를 소집하여 선발심사를 하고 선정된 학생들에

          게 개별통지 또는 도내 일간지에 공고한다.


제6조 (구비서류)

     장학금지급 신청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1) 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 등본

     4) 대학 총·학장 추천서       (별지 2호)

     5) 성적증명서

     6) 보호자(부, 모)의 재산세 납세실적 증명서 또는 미과세 증명서

     7) 가정환경소개서             (별지 3호)

     8) 사진 (명함판) 1매

     9) 서약서(별지4호)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에 제출함.


제7조 (장학금지급 중지)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        할 수 있다.

     1) 학교에서 징계 (재적, 정학) 처분을 받을 때

     2) 한 학기 이상 휴학한 때

     3) 장학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4)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음이 판명되었을 때

     5) 기타 사유로 학교에서 중지 요구가 있을 때




부       칙 


     1.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